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ㆍ“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
ㆍ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
ㆍ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
ㆍ용도변경 허가신청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건축법」 제14조제5항
).
ㆍ용도변경 신고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건축법」 제14조제5항).
ㆍ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ㆍ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제14조제4항).
시설군(9개) | 용도(28개) | 내용(건축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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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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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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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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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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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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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유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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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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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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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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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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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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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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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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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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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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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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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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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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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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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시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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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함) |
TEL : 1800-8079 | Email : lsb@hobans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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