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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군과 용도별 표
  • ● 용도 변경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 “용도변경” 이란?

    ㆍ“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

    ㆍ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

    ㆍ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

  • ● 용도변경 방법

    ㆍ용도변경 허가신청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건축법」 제14조제5항 ).

    ㆍ용도변경 신고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건축법」 제14조제5항).

    ㆍ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ㆍ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제14조제4항).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표>
  • 시설군(9개) 용도(28개) 내용(건축물의 종류)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차를 쌓아놓는 곳을 말함)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리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유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함)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모바일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국 소상공인 연합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건축사사무소 호반석 주식회사
    TEL : 1800-8079 | Email : lsb@hobansuk.com
    사업자등록번호 203-88-01493 | 계좌번호 :신협 131-019-968428(건축사사무소호반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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